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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해당되는 정보를 선택 및 입력 해 주세요.

*2025년 기준

입사일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군복무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만 제외하고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입사일을 입력합니다.

퇴사일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자의 다음 날자를 입력합니다.

최근 3개월 급여 총액

최근 3개월 기간동안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은 모두 포함하여 입력합니다.(ex: 식대, 복리후생적 임금, 직책수당 등)
상여금은 하단에 입력합니다.

직전 1년간 상여금 총액

직전 1년 기간동안 수령한 상여금 총액을 입력합니다.

유의 사항
1.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 한해 지급되며, 별도의 사규가 없다면 재직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2.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3.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4. 이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5. 위 계산결과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산출금액이며, 별도의 사규 등이 있는 경우 위 계산결과와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