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 (2024년(작년) 9,860원)으로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한다면 월급으로 (총 209시간, 주휴수당 25시간 포함) 2,096,270원,
주급 (총 48시간, 주휴시간 8시간 포함)으로 481,440원 입니다.
2025년
2024년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시간 = 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단,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시간 없음, 최대 8시간)
월급 계산 방법
한달 근무시간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예상 월급여 = 한달 근무시간 × 시간급
예상 연봉 = 예상 월급여 × 12개월
유의사항
1.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초과근무수당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3. 위 계산은 기본급 기준이며, 실제 수령액은 4대보험 및 소득세 공제 후 금액입니다.
4. 수습기간(3개월) 중에는 최저임금의 90%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휴시간 = 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단,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시간 없음, 최대 8시간)
월급 계산 방법
한달 근무시간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예상 월급여 = 한달 근무시간 × 시간급
예상 연봉 = 예상 월급여 × 12개월
유의사항
1.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초과근무수당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3. 위 계산은 기본급 기준이며, 실제 수령액은 4대보험 및 소득세 공제 후 금액입니다.
4. 수습기간(3개월) 중에는 최저임금의 90%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