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essional 증여세 계산기 양도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종합소득세 4대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취득세 최저시급월급 해당되는 정보를 선택 및 입력 해 주세요. *2025년 기준 증여세율,증여공제 증여물건종류 주택 토지 상가외 증여받는 재산의 종류를 선택해주세요. 증여재산 평가금액 원 평가금액 우선순위시가 >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 공시가액(기준시가) 인수하는 채무액 원 채무(보증금 포함)를 인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증여재산에서 공제됩니다.단,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여야 하고, 증여자가 실제 부담하는 채무이면서 증여계약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채무인수금액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원 직계존속으로 부터 2024.01.01이후 증여분 부터1. 혼인증여재산공제 : 혼인신고 전후 2년이내2. 출산증여재산공제 :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이내단,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원 한도 증여자와의 관계 선택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성년) 직계비속(미성년) 기타친족 무관계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해주세요.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여부 예 아니오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선택해주세요. 보유주택수 1주택 2주택이상 수증자가 보유한 주택 수를 선택해주세요. 세대생략여부 예 아니오 수증자가 직계비속인 손자, 손녀인 경우 예를 선택해주세요.세대를 생략한 증여의 경우 산출세액의 30% 할증 (미성년자인 손자, 손녀에게 20억을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 40% 할증) 거주자 여부 예 아니오 수증자가 거주자일 경우에만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증여세 계산 안내 1. 증여재산가액 - 인수채무액 - 혼인/출산공제 -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 2.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3. 세대생략시 할증 적용 (30% 또는 40%) 4. 신고시 세액공제 3% 초기화 계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증여세 계산 안내
1. 증여재산가액 - 인수채무액 - 혼인/출산공제 -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
2.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3. 세대생략시 할증 적용 (30% 또는 40%)
4. 신고시 세액공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