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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해당되는 정보를 선택 및 입력 해 주세요.

*2025년 기준

증여물건종류

증여받는 재산의 종류를 선택해주세요.

증여재산 평가금액

평가금액 우선순위
시가 >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 공시가액(기준시가)

인수하는 채무액

채무(보증금 포함)를 인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증여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단,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여야 하고, 증여자가 실제 부담하는 채무이면서 증여계약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채무인수금액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으로 부터 2024.01.01이후 증여분 부터
1. 혼인증여재산공제 : 혼인신고 전후 2년이내
2. 출산증여재산공제 :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이내
단,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원 한도

증여자와의 관계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해주세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여부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선택해주세요.

보유주택수

수증자가 보유한 주택 수를 선택해주세요.

세대생략여부

수증자가 직계비속인 손자, 손녀인 경우 예를 선택해주세요.
세대를 생략한 증여의 경우 산출세액의 30% 할증 (미성년자인 손자, 손녀에게 20억을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 40% 할증)

거주자 여부

수증자가 거주자일 경우에만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증여세 계산 안내
1. 증여재산가액 - 인수채무액 - 혼인/출산공제 -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
2.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3. 세대생략시 할증 적용 (30% 또는 40%)
4. 신고시 세액공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