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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해당되는 정보를 선택 및 입력 해 주세요.

*2025년 개정사항 반영

급여액

비과세 급여를 포함한 총액을 입력합니다.

비과세 급여

비과세되는 식대나 자가 운전 보조금등의 금액을 입력하세요.

퇴직금 포함여부

급여에 퇴직금 포함여부를 선택해주세요.

공제대상가족 수

본인과 배우자는 각각 1명씩 포함됩니다. (예: 본인만 = 1명, 본인+배우자 = 2명)

만 8세~20세 자녀 수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하세요.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4대보험이란 사회보험의 일부로서 연금보험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 국민연금은 소득금액의 9%로 징수되며 사업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은 소득금액의 7.19%이며 사업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은 소득금액의 1.8%이며 사업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사업자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부담하며 보험료율은 0.25%로 가정하였습니다.
* 산재보험은 사용자만 부담하며 음식점업의 보험료율인 1.05%를 가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