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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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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수입이 발생한 해의 다음해의 5월 31일까지

기본 정보
년도
종합소득
종합소득 합계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 합계
근로, 이자, 배당 소득 합산은 세무전문가와 상담

필요경비
%

종합소득합계 중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주요경비 : 상품 구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기타경비 :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등

소득공제
인적공제 합계

본인포함 1인당 1,500,000원
경로우대 인당 100만원 추가
장애인 인당 200만원 추가
부녀자공제 50만원 추가
한부모공제 100만원 추가

국민연금 등 합계

국민연금, 노란우산공제 해당연도에 불입한 금액 합계
*노란우산공제
-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연간공제금액 한도: 600만원
-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연간공제금액 한도: 400만원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연간공제금액 한도: 200만원

개인연금저축
(2000.12.31 이전 가입분)

Min[개인연금저축불입액×40%, 72만원]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대상 인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 자녀
*1명: 25만원/2명: 55만원/3명 이상시: 55만원 + 2명 초과시 1명당 40만원

연금저축 불입금액
(2001.1.1 이후 가입분)

세액공제대상 연금저축(연간한도 600만원)
퇴직연금 IRP(연간한도 300만원)

총급여액별 공제한도 및 공제 비율
- 4.5천만원 이하(5.5천만원): 600만원(900만원), 15%
- 4.5천만원 초과(5.5천만원): 600만원(900만원), 12%

* 해당 계산기는 4.5천만원(5.5천만원) 이하, 15% 공제율을 가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지방소득세 공제율 별도)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1.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합계 - 필요경비
2.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공제 + 국민연금 등 + 개인연금저축)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4.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 연금저축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 지방소득세(10%)
5. 표준세액공제 7만원은 건강(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료 등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