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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기

해당되는 정보를 선택 및 입력 해 주세요.

*2025년 개정사항 반영

양도물건종류
양도일자

2022.5.10~2023.5.9 사이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일자

보유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단기매각에 따른 세율에 영향을 끼치며, 15년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동일합니다.

실지양도가액

실제 매각 금액
공동명의(5:5)로 취득한 경우에도 본인 소유지분을 포함한 주택전체매각금액을 입력해 주세요.만약 공동명의(5:5)로 취득한 경우에는 위의 선택상자를 체크해 주세요.

실지취득가액

실제 매입 금액
공동명의(5:5)로 취득한 경우에도 본인 소유지분을 포함한 전체 취득금액을 입력합니다.

필요경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경비(취득세,중개수수료,발코니확장비용,법무사 수수료등)를 입력합니다.공동명의(5:5)로 취득한 경우에도 전체 경비를 입력합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원

부동산과 그 권리, 유가증권(주식), 파생상품 매도시 1과세연도 중 각각 250만원 1회 공제

계산기 반영 내역
1. 2021.12.8 부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12억원으로 상향 반영
2. 2021.1.1 부터 시행되는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개정 및 소득세율 구간 신설 (5억 ~10억, 10억초과) 반영
3. 2021.6.1 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세율 및 단기양도 주택/입주권/분양권 세율 개정 반영
4. 2020.6.30까지 시행되는 한시적 다주택 중과배제 반영
5. 2017.8.3. 이후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6. 조정대상지역 변경(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