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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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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과세 형태
사업자 형태
사업 유형

사업 유형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신고기간
일 ~

신고기한: 개인사업자 1년에 2번 확정신고(매년 1월 25일, 7월 25일) / 법인사업자 1년에 4번신고(분기말로 부터 25일 이내)

매출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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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

개인 일반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경우 4/25, 10/25 중간납부액
개인 간이사업자의 경우 7/25 중간납부액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신고기한
• 개인사업자: 1년에 2번 확정신고 (매년 1월 25일, 7월 25일)
• 법인사업자: 1년에 4번 신고 (분기말로부터 25일 이내)

계산방법
• 일반과세: 매출세액(10%) - 매입세액(10%) - 기납부세액
•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